요약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 가려다 덜미
미국 SEC, 테라는 증권이다??, 테라 사태 새로운 국면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체포
지난 테라 사태의 주범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테라 사태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이 사태의 주범이 체포되었다. 이에 다시금 테라(+루나) 사태를 향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테라 사태
2022년 5월, 테라 ·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57조 원이 증발했다.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현성 전 공동대표를 고발했다. 검찰 합수단은 2개월여 자료 검토 끝에 7월 말 테라 · 루나 관계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신현성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정작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했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는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4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였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에 이어 몬테네그로에 머물다 1여 년 만에야 붙잡혔다.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다.
그동안 검찰은 공동 대표 신현성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신현성 대표도 보유하고 있던 루나를 팔아 1천4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수사를 했다.
하지만 검찰이 11월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신 대표 이외에도 같이 일했던 개발자들 신 씨 측근인 티몬 대표까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투자자에게 사기를 쳐 부당 이득을 챙겼다.'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했지만,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규율하는 것으로 '증권'이나 '주식' 같은 금융상품이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때문이었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작년 10월 초)
테라 사태 새로운 국면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 · 루나는 '증권'에 해당하고, 권도형 · 신현성 두 사람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특히 테라 · 루나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 사업에 투자하는 증권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SEC의 제소장
"신현성 씨를 'co-founder', 즉 공동 설립자라고 지칭, 신 씨의 결제 시스템 사업체인 차이코퍼레이션을 언급"
신 대표의 차이 결제 시스템은 테라 · 루나 블록체인을 연동시켜, 해당 코인으로 일상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테라와 루나가 실물 경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이상의 기대감을 심어주어 투자자들이 이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사업'을 보고 투자했다는 게 SEC의 판단이다. 즉 결제 시스템이라는 실물 사업에 연동된 '증권'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짓으로 실제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적도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사기',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국 뉴욕 남부검찰도 같은 내용으로 형사 재판에 넘겼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지만, 미국 SEC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 검찰이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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