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작가 저작권 분쟁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생전에 고인이 괴로움을 호소했던 저작권 분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7년 검정고무신 이영일, 이우영 작가는 제작사와 사업권 계약을 맺었고, 이후 지분 양도 방식으로 2011년에는 제작사가 지분을 53%까지 확대했다고 한다.
2019년 수익 배분을 두고 두 작가와 제작사의 저작권 다툼이 생겼고, 이 와중에 제작사가 이 작가와의 협의 없이 2020년에 극장판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 고무신'을 제작하면서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 작가는 "제작사가 협의 없이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제작사는 "사업권 계약에 따라 검정고무신을 통해 파생된 저작물과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진행했다"라며 대립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극장판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을 제작 / 개봉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그동안 이우영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지난 1월 유튜브 댓글을 통해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 거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TV 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들을 짜깁기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작자인 제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고,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다."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해 왔다.
이우영 작가는 사망 사흘 전 캐릭터 대행사를 겨냥한 "촌 동네 양아치도 이들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우영 작가가 얼마나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댓글이었다.
이번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은 후, 관련 업계에서는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우영 작가 극단적 선택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경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이 작가가 평소 저작권 소송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고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우영 작가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 1호에 마련되었고,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으로 알려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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